손해보험 시험 과목
상해보험
상해사고의 3요건, 후유장해지급률과 급수
- 128문제 수록
- 6.5% 출제 비중
- 98개 용어
어떤 내용이 나오나
상해사고가 되려면 급격성·우연성·외래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과목의 중심축이다.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는 판단,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률 산정과 한시장해 처리, 상해급수에 따른 인수 기준이 주요 출제 지점이다. 단체상해보험은 규약단체 여부와 피보험자 동의 요건 때문에 개인계약과 다르게 취급되므로 따로 정리해야 한다. 실종선고와 사망보험금 지급 시점처럼 민법이 얽힌 문제도 나온다.
학습 포인트
- 급격·우연·외래 3요건은 사례를 주고 '상해에 해당하는가'로 묻는다
- 후유장해지급률은 동일 신체부위 중복장해 합산 규칙까지 확인할 것
- 단체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 지정에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한지가 단골 함정
상해보험 용어 정리
이 과목 문항에 실제로 나온 용어 98개입니다.
- 1종 급여단체
-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단체 유형이다.
- 2종 단체
- 비영리법인이나 변호사회·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법정단체)를 말한다.
- 2종 단체(법정단체)
- 변호사회·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 5인 이상 구성된 법정단체.
- 3종 단체(규약단체)
-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 관리가 가능하고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규약에 따른 단체상해보험 가입대상이다.
- 가지급보험금
- 지급사유 조사로 지급이 지연될 때 추정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다.
- 계약자적립액
- 납입보험료 중 적립된 금액으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
- 고위험 활동 면책
- 전문등반·행글라이딩·스카이다이빙·오토바이 경기 등 전문성·특수기술을 요하는 위험한 활동은 면책된다. 일반 야간산행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
- 교통상해 도로운행 중 손해
- 건설기계라도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손해는 교통사고로 보아 보상한다. 작업기계로 사용 중 발생한 손해는 면책이다.
- 교통상해 면책사유
- 청소·점검·정비 중 발생한 손해는 면책. 비탑승 중 자동차 충돌·화재·폭발 등의 교통사고 손해는 보상한다.
- 교통상해 보상범위
- 비탑승 중 자동차 충돌·화재·폭발 등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시운전·하역·경기 중 손해는 면책이다.
- 교통상해보험
-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탑승하는 중 사고로 입은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
- 교통상해보험 기타 교통수단
- 선박·항공기·엘리베이터 등. 덤프트럭은 9종 건설기계로 자동차에 해당해 기타 교통수단이 아니다.
- 교통상해보험 비운전자형
- 자동차·기타교통수단 탑승 중 또는 비탑승 중 교통사고를 보장하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상품.
- 교통상해보험 자동차 범위
- 약관상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스쿠터·전동차·원동기 부착 자전거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분류된다.
- 규약단체
- 규약에 따라 구성원이 명확하고 5인 이상인 3종 단체로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급격성
- 사고가 순간적·돌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상해사고 요건.
- 급격성·우연성·외래성
- 상해사고가 성립하려면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요건.
- 단체상해보험
- 단체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으로 단체를 1~3종으로 구분.
- 단체상해보험 단체 종류
- 1종 급여단체, 2종 법정단체, 3종 규약단체 등으로 분류되며 4종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보험
-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며 렌트카는 제외된다.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여객운송용 대중교통 탑승·승하차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로 전세버스·렌트카는 제외.
- 대중교통수단
- 시내버스·택시·농어촌버스 등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기타교통수단과 구분.
- 면책
- 약관상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 면책사유
-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고의·전쟁 등)
- 면책손해
- 약관상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전문등반·자동차경기 중 상해 등이 해당.
- 면책위험
- 약관상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으로 전문등반·스쿠버·경기 등이 해당.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뺑소니 차량 사고로 죽거나 다친 피보험자를 보상하는 담보.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일로 일요일을 포함한다.
-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 신체가 목적인 상해보험에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
- 보험가입금액
-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의 기준 금액으로, 상해사망 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됨.
- 보험금 지급기일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험나이
- 계약일 기준 만 나이를 계산해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하는 나이.
- 보험나이 계산
- 만 나이의 1년 미만 단수 중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려 산정한다.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자로, 상해 사망보험금의 수령자.
- 보험자 책임기간
-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이다.
- 보험자대위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로 상해보험에서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 비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해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신체의 손상이다.
- 상해급수
- 직업·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하는 상해보험 등급으로 급수가 높을수록 위험·보험료가 큼
- 상해급수 3등급
-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1~3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 상해급수(직업급수)
- 직업·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하는 상해보험 요율 등급이다.
- 상해급수와 보험료
- 직업 위험도가 낮을수록 상해급수가 낮고 보험료도 낮다. 사무직근로자는 상해 1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낮다.
- 상해등급
- 직업·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하는 상해보험 요율 등급.
- 상해보험
-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위험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은 면책).
- 상해보험 면책사유
- 전쟁·무력행사, 임신·출산,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등은 면책.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한다.
- 상해보험 보상범위
-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치료비는 보상한다. 건강보험 환급 가능 의료비·건강검진비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 상해보험 보험가액 부재
-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가 목적이므로 보험가액 개념이 없다. 중복보험 비례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상해보험 보험료 산출
- 직업·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상해급수를 정하고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다.
- 상해보험 보험자대위
- 인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위가 금지되나, 상해보험은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
- 상해사고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사고 3요건
-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상해사고로 인정된다. 급격성은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를 뜻한다.
- 상해사고 요건
-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해사고로 인정된다.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외래성이 없어 제외된다.
- 상해사망보험금
-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 시 계약 당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별도의 법정 보상한도는 없다.
- 상해의 3요건
-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모두 충족해야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요건이다.
- 손해보험사 상해보험
-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상해사망을 보장하며, 질병수술비·질병사망 등은 별도의 질병보험 또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 시운전
- 차량 성능 점검을 위한 운전으로 공용도로상 시운전 중 상해는 보상.
- 신체보조장구
- 의수·의족·의안 등 신체를 보조하는 장구로 원칙적 보상 제외이나 이식된 경우 보상.
- 신체손해보험금
-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 지급)
- 실손 상해담보 보상범위
-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치료비는 보상. 건강보험 환급 가능 의료비·건강검진비·치과 한방 비급여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 실손의료비 담보
-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
- 실손의료비 상해담보
- 상해로 인한 입원·통원 의료비를 보상. 불임수술비·치과 비급여·해외 의료기관 발생 의료비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 실종선고
- 생사불명이 일정 기간 지속될 때 법원이 사망으로 간주하는 선고로, 실종기간 종료 시점을 사망으로 본다.
- 실종선고와 사망 간주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종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심신상실자
- 정신 기능이 없어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결여된 자로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 외래성
- 신체 외부의 원인에 의해 상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
- 우연성
- 상해사고 3요건 중 하나로,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인보험 중과실 담보
- 인보험에서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중과실 사고도 보상한다. 고의 사고만 면책이며, 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하다.
- 입원급여금
- 상해로 입원 시 입원 1일당 지급하는 급여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입원급여금 계속보상
- 보험기간 중 입원해 치료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어도 퇴원 전까지의 계속 입원에 대해 입원일당(1회 입원 180일 한도)을 계속 보상한다.
- 장해
- 상해·질병 치유 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의 훼손 및 기능상실 상태이다.
- 장해분류표
- 신체부위별 장해 종류와 지급률을 정한 약관상의 표.
- 장해지급률
-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액을 정하는 비율.
- 저축성 제3보험
- 손해보험회사는 주계약이 상해보험이고 보험기간 1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저축성보험
- 보장기능에 저축기능을 결합한 보험으로 손보사는 상해보험을 15년 이내로 개발 가능
- 정액보상
- 사고 발생 시 약정 금액을 중복계약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 정액보상 수술급여금
- 실제 소요 비용과 무관하게 미리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수술비로 지급하는 정액보상 급부. 중복계약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 주계약
-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담보로 특약이 부가되는 기준이 되는 계약
- 중과실
- 주의의무를 크게 게을리한 과실로, 사망담보 계약에서는 면책되지 않고 보상한다.
- 중과실 담보
- 상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도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한 규정.
- 직무상 위험 담보
- 선박승무원의 직무상 탑승 중 상해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목적의 상해는 보상한다. 고의사고는 면책이다.
- 직업·직무 위험등급
- 상해 위험도에 따라 직업·직무를 1~3급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기준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큼.
- 직업급수
-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상해보험료를 1~3급 3개 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급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크다.
- 직업등급
- 직업별 상해 위험도를 등급화한 것으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
- 직접결과
- 상해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경우에만 사망보험금 지급
- 책임개시
-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는 시점(휴일 0시).
- 책임종기
-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끝나는 시점(휴일교통상해는 해당일 24시)
- 천재지변
-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상해보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
- 타인의 사망보험
- 피보험자 아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그 타인(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계약
- 타인의 사망보험 서면동의
-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단체보험은 생략 가능.
- 타인의 서면동의
-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유효요건.
- 한시장해
- 장해상태가 영구적이지 않고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장해지급률의 20%를 지급한다.
- 후유장해
-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의 훼손 및 기능상실 상태. 지적기능의 영구적 상실도 후유장해에 포함되어 보험금이 지급된다.
- 후유장해보험금
- 상해로 신체 기능이 영구히 상실·감소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산출
-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러 장해가 있으면 지급률을 합산한다.
- 후유장해지급률
-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대비 지급 비율을 정한 기준.
- 휴일교통상해보험
- 휴일(토요일·법정공휴일·일요일·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를 보상하는 보험. 개인 휴가기간은 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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