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모의고사
손해보험 시험 과목

보험일반·이론

위험과 보험의 기본 원리, 보험계약법의 뼈대

  • 144문제 수록
  • 7.3% 출제 비중
  • 152개 용어

어떤 내용이 나오나

손해보험 전 과목의 토대가 되는 이론 과목이다. 위험을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으로 나누는 분류부터 대수의 법칙, 피보험이익, 이득금지의 원칙 같은 보험의 기본 원리를 다룬다. 보험계약법 영역에서는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소멸시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반복해서 나온다.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처럼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로 보상액이 달라지는 유형은 계산 문제로 이어지므로 정의를 외우는 데 그치지 말고 사례에 대입해 봐야 한다.

학습 포인트

  • 피보험이익·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 세 용어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초과·중복·일부보험이 한 번에 풀린다
  •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과 해지 제한 기간은 매 회차 출제된다
  • 순수위험/투기위험, 정태적/동태적 위험 같은 분류는 예시로 물어본다

보험일반·이론 용어 정리

이 과목 문항에 실제로 나온 용어 152개입니다.

가계성보험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계약으로 기업보험과 구별된다.
간주
반증이 있어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되는 법률상 확정.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필서 등 개별 합의가 인쇄된 약관과 모순되면 개별약정이 우선하는 원칙
객관적 위험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이다.
경성사기
사고 자체를 고의로 조작·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계획적 보험사기.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계약의 무효
계약이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상태로 추인이 불가능함.
계약의 부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연체보험료 납입 등을 통해 효력을 되살리는 것.
고지의무
계약자·피보험자가 계약 시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고지의무자
고지의무를 지는 자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함(수익자 제외).
공동보험
여러 보험자가 하나의 위험을 인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담보하는 보험. 각자의 인수 비율에 따라 비례·실손보상한다.
공영보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정 교통사고에 형사처벌 특례를 두는 법(악용 대상이 되기도 함)
구간보험
보험기간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구간(지역)으로 정하는 보험(운송보험 등).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기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금융감독원에 설치된다.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각자가 내는 보험료가 지급 보험금에 사고발생확률을 곱한 값과 같아야 한다는 원칙.
기간보험
보험기간을 일정한 시간(기간)으로 정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휴지보험
사고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상실된 이익과 고정비를 보상하는 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낙부통지의무
청약을 받은 보험회사가 승낙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이다.
낙성계약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별도 형식이나 급부를 요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
다수의 동질적 위험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성질이 같은 위험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
단체보험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대표자가 일괄 체결하는 보험이다.
대수의 법칙
관찰 대상이 많아질수록 실제 발생확률이 이론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법칙이다.
도덕적 위태
고의로 방화·강도·사기 등을 하여 손해를 유발·확대하려는 위태.
도덕적 위태(모럴 해저드)
고의·사기·강도 등 개인의 부정직·비도덕적 태도로 손해 발생·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위태.
동질적 위험
성질이 유사한 위험으로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무효
계약이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확정된 경우 등이 해당.
무효사유
사기에 의한 초과·중복보험 등 계약을 처음부터 효력 없게 하는 사유.
민영보험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자동차보험 등).
보통약관
동일 상품 가입자 모두에게 공통 적용되는 표준적 권리·의무를 정한 약관(법정 기재사항 포함).
보험 성립요건
다수의 동질적 위험, 우연성, 예측 가능성 등 위험이 보험화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보험가능 위험의 요건
명확·측정 가능, 우연성, 다수의 동질적 위험,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등을 갖춘 위험이 보험가입 대상이 된다.
보험가능위험
보험기술상 인수가 가능한 순수위험.
보험가액
보험목적물의 법률상 평가액으로 보상의 최고한도이자 전부·일부·초과보험 판정 기준.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통계·상품 관련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보험계약 무효사유
이미 사고 발생,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등 계약을 처음부터 효력 없게 만드는 법정 사유이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취소 시 반환 이자 계산 등에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 기준 이율.
보험계약의 무효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에 의한 초과·중복보험 등이 해당.
보험계약의 특성
부합계약·선의계약·사행계약·낙성계약·불요식계약 등. 일정 방식을 요하는 요식계약이 아니다.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계약을 맺고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당사자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 보험료 반환의무는 보험회사의 의무이다.
보험금 지급기간
신체손해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보험료 반환·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피보험자·수익자에게 있다.
보험료 감액청구
예기한 위험이 소멸하면 이후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험료 청구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소멸시효는 2년이다.
보험료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청구권(보험금·보험료반환·적립금반환)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보험목적의 양도
보험목적을 양도하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 추정된다. 다만 선박·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 동의가 있어야 승계된다.
보험범죄
보험금을 부당하게 노린 고의·기망 행위
보험사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우연한 사고.
보험사고 요건
불확실성·발생가능성·한정성·적법성을 갖춰야 보험사고로 성립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처벌을 규정한 2016년 시행 특별법.
보험사기행위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수익자
인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자.
보험약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형화하여 미리 정해 둔 계약 조항.
보험업 허가
보험업법상 손해·생명·제3보험 종목별로 받아야 하는 영업 허가.
보험업 허가권자
보험사업은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다.
보험업법
보험사업의 허가·감독 등을 규정하는 법률. 보험사업 영위 허가의 근거법이다.
보험의 도박화 방지
피보험이익을 요구함으로써 보험을 도박이나 인위적 위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 기능
보험의 성립요건
다수의 동질적 위험, 사고의 우연성, 측정 가능한 위험 등 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보험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보험회사 측 당사자
보험자대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 보험목적물에 대한 잔존물 대위와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가 있으며 이득금지 원칙에 근거한다.
보험회사 보고사항
상호·명칭 변경, 자본금·기금 증액, 정관변경 등은 금융위원회 보고사항이다. 사업비 지출내역은 보고사항이 아니다.
부가보험료
보험사업 운영에 쓰이는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로 구성된 사업비 재원이다.
부보가능 위험
다수·동질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손해가 우연한, 보험 대상이 되는 위험이다.
부실고지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고지의무 위반 행위이다.
부활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을 연체보험료·이자 납입 등 요건을 갖춰 다시 살리는 제도(해지 후 3년 이내).
비례보상의 원칙
일부보험에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부보비율)만큼만 손해를 보상하는 원칙.
사고(peril)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우발적 사건. 손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상태인 위태(hazard)와 구분된다.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은 전부 무효가 되며, 보험자는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초과·중복보험
계약자가 이득을 노리고 사기로 체결한 초과·중복보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유.
사망보험계약의 무효
상법상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는 규정.
사행계약
우연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급부가 좌우되는 계약.
사행계약성
우연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급부가 결정되는 보험계약의 성질.
산재보험
산재보상법에 따라 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공영보험.
서면동의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받아야 하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단체보험은 생략 가능).
소급보장(책임개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거절 사유가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
소급보험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앞서 시작하여 과거 시점부터 담보하는 보험이다.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보험료 반환청구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자본금 20억원 이상으로 소액·단기 보험만 취급하는 회사. 동물·질병·상해 등은 가능하나 자동차·화재·해상 등은 취급할 수 없다.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자·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에 노력해야 하는 의무. 사고 발생 자체의 방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손해보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상법상 보험의 한 분류이다.
손해보험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손해보험(부정액보험)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불확정보험. 계약 시 지급액을 정하는 정액보험(인보험)과 구분된다.
손해보험협회
보험모집인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업무를 위탁받는다.
수기우선의 원칙
필서와 인쇄가 모순되면 필서(수기)가 우선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이다.
순보험료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어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순수위험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고 이익 가능성은 없는 위험. 이익·손해 가능성이 모두 있는 투기위험과 구분된다.
승낙
보험회사가 청약을 받아들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승낙 전 보험사고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로 거절사유가 없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사고.
승낙의 방식
보험계약 승낙은 서면에 한정되지 않으며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승낙의제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낙·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제도.
심신박약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 단체보험에서 의사능력이 있으면 사망담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약관교부·설명의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이다.
연성사기
실제 사고의 보험금 청구액을 부당하게 과장·확대하는 보험사기.
영업기금
외국보험회사가 국내 영업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금이다.
영업보험료
계약자가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예정보험
계약 내용의 일부가 미확정인 상태로 보험계약기간이 보험기간보다 먼저 시작하는 보험이다.
우연성
사고의 발생 여부·시기·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불확정해야 한다는 보험사고 요건.
우연적 사고위험
발생 여부·시기·정도가 우연한 사고 위험으로, 보험 담보의 요건
운송보험
운송물의 운송에 관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과 구분된다.
위태(해저드)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새로 만들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나 조건.
위험변경·증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하는 것.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계약 후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하면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보험자가 1개월 내 해지할 수 있는 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하면 지체없이 알릴 의무(위반 시 1개월 내 해지 가능)
위험보험료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의 구성요소이다.
위험의 동질성
보험이 성립하려면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이 결합되어야 대수의 법칙에 의한 예측이 가능하다.
의무보험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으로 자동차 대인·대물배상 등이 해당한다.
이득금지 원칙
보험으로 실제 손해 이상의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액 이상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초과보험도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한다.
이익보험
재물이 아니라 사업 이익의 상실을 보상 대상으로 하는 보험 분류이다.
이익에 관한 보험
사고로 상실된 기대이익·수익을 보상 대상으로 하는 보험.
인보험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상법상 보험의 한 분류이다.
인보험 대위 금지
인보험(생명·상해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된다.
일부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으로 그 비율만큼 비례보상.
임의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보험으로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 내용이 불분명할 때 작성자인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
잔존물 대위
전손 보험금 지급 후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대위이다.
장기보험
보험기간이 통상 3년 이상인 보험.
저축보험료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의 구성요소이다.
전부보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보험.
전손
보험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보험금액 전액이 지급되는 손해이다.
정기보험
일정 기간 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정신적 위태(기강적 위태)
고의는 없으나 무관심·부주의·사기저하 등으로 손해 발생을 방관하는 태도로 손해 가능성을 높이는 위태.
정신적(기강적) 위태
무관심·부주의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태.
제3보험
상해·질병·간병 등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생명 겸영 보험.
제3보험 허가의제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모든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주관적 위험
개인의 직감·심리에 근거해 명확한 자료가 없는 위험이다.
중복보험
같은 위험을 여러 계약이 담보해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으로 각 보험자가 연대비례보상.
청구권 대위
손해를 일으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대위이다.
청약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신청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철회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직권으로 거절할 수 없다.
청약철회 기간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보험료 반환
청약철회 시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반환이 지체되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사기로 인한 경우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며, 선의인 경우 보험가액 한도로 실손보상한다.
최대선의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신의성실 원칙이다.
최대선의의 원칙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 최대한의 선의와 신의성실이 요구된다는 원칙.
추인
일단 효력이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
추정
반증이 있으면 효과가 번복되는 법률상의 잠정적 가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제3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보험금 청구권은 그 타인에게 있고 계약자에게는 없다.
타인의 사망보험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통지의무
계약 후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피보험자 변경, 보험목적물 양도 등 위험 변경 사실을 알릴 의무. 연령·건강상태는 계약 후 통지 대상이 아니다.
투기위험
손해와 이익 가능성이 모두 있는 위험(신규사업·주식투자·도박 등). 교통사고 등 손해만 있는 순수위험과 구분된다.
특별약관
보통약관을 보충·변경하는 약관으로 보통약관에 우선하여 해석함.
특별약관 우선의 원칙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충돌할 때 개별적으로 합의한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에 우선하여 해석된다.
품질보증해지(계약 취소)
약관·청약서 부본 미전달,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 누락 등 3대 기본지키기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피보험이익
보험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이해관계를 가져 보험사고 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
해약환급금
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적립된 금액.
혼합보험
보험기간을 시간(기간)과 장소(구간) 요소로 함께 정하는 보험.

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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