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시험 과목
특종·해상·배상책임
의무배상책임보험, 적하보험, 도난·동산종합보험
- 58문제 수록
- 2.9% 출제 비중
- 60개 용어
어떤 내용이 나오나
여러 종목을 묶은 과목이라 각 보험의 담보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손해사고기준(Occurrence)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의 차이가 핵심이고, 재난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처럼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은 가입의무자와 대상 시설을 그대로 묻는다. 해상보험에서는 적하보험의 담보 조건과 기간보험·구간보험 구분이, 특종보험에서는 도난보험과 동산종합보험의 인수 대상이 출제된다.
학습 포인트
- Claims-made는 '보험기간 중 청구', Occurrence는 '보험기간 중 사고'가 기준이다
- 의무보험은 가입의무자가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 관리자인지를 바꿔 출제한다
- 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은 창고간 약관(Warehouse to Warehouse)으로 결정된다
특종·해상·배상책임 용어 정리
이 과목 문항에 실제로 나온 용어 60개입니다.
- 72시간 부재 면책
-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조건.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가스 사고로 인한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 가입의무자
- 법령상 보험 가입 의무를 지는 자로,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정해진다.
- 구간보험
-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 구간을 기준으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적하보험·운송보험이 대표적이다.
- 기간보험
- 일정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 중의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 기업휴지보험
- 화재 등 사고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간접손해(영업손실)를 보상하는 보험. 직접손해는 재물보험이 담보한다.
- 다중이용업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PC방·노래방 등 화재 위험이 큰 영업장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 담보위반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 약속한 담보(워런티)를 지키지 않는 것.
- 도급업자 배상책임
- 도급공사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 특약이다.
- 도난보험
- 강도·절도 등 도난 행위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특종보험.
- 도난보험 면책(장기 부재)
-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계속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동산종합보험
- 장소를 이동하는 동산의 각종 위험을 포괄담보하는 보험. 자동차·선박·항공기, 특정구간 수송 위험만 대상인 동산 등은 제외된다.
- 동산종합보험 가입대상
- 이동하는 동산의 위험을 포괄담보. 자동차·선박·항공기, 특정장소 내 가재, 동식물 등은 제외된다.
- 레저종합보험
-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용품손해·배상책임·상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 면책위험
- 보험자가 손해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으로 광의·협의로 구분됨.
-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배상책임보험 고의 면책
- 배상책임보험은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나, 계약자·피보험자·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는 면책이다.
- 배상책임손해
-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지는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 배상청구기준
- 보험기간 중 피해자의 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담보하는 방식(임원배상책임 등)
-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건을 담보하는 방식. 임원·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해당된다.
- 법률상 배상책임
-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
- 보장개시
-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증권 수령 여부와는 무관하다.
- 보통약관(기본계약)
- 보험상품의 기본 보장을 규정한 표준 약관으로 여행보험에서는 상해사망을 보장.
- 보험가입의무
- 법령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 보험가입의무자
- 법령상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주체로, 시설의 점유자·관리자 등이 해당한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제조·판매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반배상책임보험
- 선박보험
- 선박 자체의 멸실·손상으로 해운업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해상보험. 적하보험(화물)·운임보험(운임)과 구분된다.
- 손해사고기준
- 보험기간 중 손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방식
-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 보험기간 중 손해사고가 발생한 건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방식. 시설소유관리자·선주·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이 해당된다.
-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의 수색과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수탁물배상책임
- 타인에게 맡아 보관 중인 물건이 도난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특약.
- 여행보험 보장개시 시각
- 여행보험 보험증권 기재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 열거위험담보
- 약관에 열거된 특정 위험으로 생긴 손해만 보상하는 담보 방식.
- 영업배상책임보험
- 영업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 유치원 등의 배상책임·상해·화재 등 복합위험을 한 증권으로 보장하는 종합보험.
- 의무가입대상
- 법령에 따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사업의 종류.
- 의무배상책임보험
- 법령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 의무보험
- 법령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자동차책임보험·특수건물화재보험·원자력보험 등).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임의보험이다.
- 임의배상책임보험
-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 임의보험
- 가입 여부를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의무보험과 대비된다.
- 자동복원제도
- 보험금 지급 후에도 잔여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자동으로 복원되는 제도이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 1사고당 1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중 실제 관리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가 가입의무자가 된다.
- 적하보험
- 선박·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중 사고로 멸실·손상된 경우 화주의 손실을 보상하는 해상보험. 담보위반·고의 등은 면책이다.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회계사·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이다.
-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의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전위험담보(All Risk)
- 약관상 면책사유를 제외한 모든 우연한 위험을 폭넓게 담보하는 방식.
-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하여 영위하는 체육시설 운영업.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시설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특별비용
- 여행보험에서 보상하는 수색구조비용·교통비·숙박비·이송비용·제잡비 등의 비용손해. 휴대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질병사망·실손의료비·휴대품손해 등 추가 위험을 보장하는 약관.
- 특수건물
-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건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물.
- 풍수해보험
-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보험.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되 소득수준·지자체에 따라 지원규모가 다르다.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 주택·온실·상가 등 시설물이 가입대상 물건이다. 저소득층은 보험료 지원 대상일 뿐 가입대상 물건이 아니다.
- 해상보험
- 항해에 관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해외여행보험 질병사망 특약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면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무보험.
- 후유장애
- 치료 후에도 남는 신체 기능의 영구적 장해
- 후유장해
-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신체의 영구적 기능 장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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