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시험 과목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구성, 자동복원제도, 실효와 부활
- 79문제 수록
- 4.0% 출제 비중
- 58개 용어
어떤 내용이 나오나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고 만기환급금이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구조를 다룬다. 영업보험료가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는 구성, 예정이율·예정위험률·예정사업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방향이 기본 출제 지점이다. 한 보험연도에 보험금을 지급해도 보험가입금액이 80% 미만으로 줄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는 자동복원제도는 이 과목의 상징적인 논점이다. 청약철회, 납입최고기간과 실효, 부활 청약 시 고지의무 재이행 같은 계약 유지 절차도 함께 나온다.
학습 포인트
- 자동복원제도의 80% 기준과 예외(전손·특정 담보)를 정확히 구분할 것
- 예정이율이 오르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 방향을 반대로 써 놓는 함정이 흔하다
- 청약철회(15일/30일)와 부활 청약 기간(2년)은 숫자 문제로 나온다
장기손해보험 용어 정리
이 과목 문항에 실제로 나온 용어 58개입니다.
- 가지급보험금
- 지급기일이 초과될 때 피보험자·수익자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
- 계약 무효
- 계약이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미 사고가 발생한 계약 등이 해당한다.
- 계약 부활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일정 요건을 갖춰 다시 효력을 살리는 제도로 고지의무가 다시 적용됨.
- 계약 취소
- 일정 사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 계약 체결 후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 계약내용 변경
-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자·피보험자·보험가입금액·납입방법 등을 회사 승낙 하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계약의 무효
-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 계약의 취소
- 약관 미교부 등 하자가 있을 때 계약자가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
- 계약자적립액
- 순보험료 중 장래 지급에 대비해 적립하는 금액(부가보험료가 아님)
- 고지의무
- 계약 체결·부활 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이다.
-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해약환급금
-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 금리연동형
- 공시이율 등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적립금과 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 유형.
- 납입최고(독촉)기간
- 보험료 미납 시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 전에 두는 유예기간. 14일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 납입최고기간
- 보험료 미납 시 계약 해지 전에 납입을 독촉하는 유예기간(14일)이다.
- 만기환급금
-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 만료 시 적립보험료를 재원으로 상품별 적용이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금액.
- 보험계약대출
-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이자를 납입하고 되살리는 제도.
- 보험금 지급기간
- 청구서류 접수 또는 지급보험금 결정 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다.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3년)이다.
- 보험료 납입방법
- 자동이체·직접납입·신용카드·지로·무통장입금 등. 애플페이는 인정되는 납입방법이 아니다.
-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월납·2개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등으로 선택 가능. 2년납은 존재하지 않는다.
- 보험료 청구권
-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소멸시효는 2년이다.
- 보험목적의 양도
- 보험에 든 목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통지의무 대상
- 부가보험료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험료로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로 구성된다. 보험금 지급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구분된다.
- 부분손
- 보험목적물의 일부만 손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 부활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일정 기간(통상 3년) 내에 연체보험료 납입 등으로 다시 살리는 제도.
- 비과세 혜택
-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저축성보험의 혜택.
- 사업비차손익
- 예정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
- 선납할인
- 장래 보험료를 미리 납입할 때 해당 상품의 예정이율로 할인해 주는 제도.
- 선납할인제도
-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납입할 때 예정이율로 할인해 주는 제도(장기손해보험에만 적용).
- 소멸성보험
-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환급금 없이 계약이 소멸하는 보험. 일반손해보험이 대표적이다.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다.
- 소방손해
-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생긴 손해로 화재손해에 포함해 보상한다.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 보험료. 사업비 재원인 부가보험료와 합쳐 영업보험료를 이룬다.
- 승낙의제
- 청약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30일 내 승낙·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보는 제도
- 예정사업비율
- 장래 집행할 사업비를 예측한 비율. 이 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낮아지면 저렴해진다.
- 예정위험률
- 장래 사고율을 예측한 위험률. 높아지면 위험보험료가 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낮아지면 부담이 적어진다.
- 예정이율
- 보험료 계산 시 장래 운용수익을 예상해 미리 할인하는 데 적용하는 이율.
- 위험률차손익
- 예정위험률과 실제손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익.
- 위험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계약 유지·관리 제경비인 유지비와 구분된다.
- 위험의 증가
- 건물 용도·구조 변경, 목적물 이전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통지 대상이 되는 사정.
- 이차손익
- 예정이율과 실제 투자수익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익.
- 인수제한물건
- 약관상 보험 인수가 제한되는 통화·유가증권·우표 등의 물건이다.
- 자동복원제도
- 1회 사고 보험금이 가입금액의 80% 미만이면 가입금액이 자동 복원되어 감액 없이 잔여기간을 보장하는 장기손해보험 제도.
- 장기손해보험
- 위험보장기능에 저축기능을 추가한 보험으로 보장성·저축성으로 나뉜다.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이면 자동복원된다.
- 장기종합보험
- 재물·신체상해·배상책임 등 이질적 위험을 하나의 약관으로 포괄 담보하는 장기보험.
- 장기종합보험 도난담보
- 특약 가입 시 강도·절도로 인한 도난손해를 보상한다. 72시간 이상 비운 장소·구외·30일 내 미인지 도난 등은 면책이다.
- 장기주택화재보험
- 일반화재보험과 달리 폭발·파열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하는 장기 주택 화재보험.
- 장기화재보험
- 보험기간이 길고 만기환급금이 있는 화재보험.
- 저축보험료
- 만기환급금 등 저축 재원으로 적립·운용되는 보험료(특별계정 운용 대상).
- 적립보험료(저축보험료)
- 영업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적립되는 저축 성격의 보험료 부분.
- 제1회 보험료
- 계약 성립·보장 개시의 기준이 되는 최초 납입 보험료
-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가 청약 후 일정 기간(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취소·해지사유
- 무효와 달리 자필서명 누락은 취소사유, 고지의무 위반은 해지사유에 해당
- 통지의무
- 계약 후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된 사실(중복계약 체결, 구조 변경, 목적물 이전 등)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 특별계정
- 저축보험료 등 적립목적 재원을 별도로 구분·운용하는 계정.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운용된다.
- 폭발·파열손해
- 급격한 산화반응 등으로 인한 폭발·파열로 생긴 손해.
-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적립된 금액이다.
문제로 확인하기
읽은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세요. 가입 없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
- 보험일반·이론 위험과 보험의 기본 원리, 보험계약법의 뼈대
- 화재보험 보험의 목적, 비용손해 4종, 소방·피난손해
- 특종·해상·배상책임 의무배상책임보험, 적하보험, 도난·동산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Ⅱ, 보장 종목별 담보 범위와 책임
- 연금·퇴직연금 3층 보장, 세제적격 연금저축, DB·DC·IRP
- 보험모집 법규·윤리 모집 자격·설명의무·모집질서 위반 제재
- 제3보험 일반 생명·손해보험의 성격을 겸하는 제3보험의 정의
- 상해보험 상해사고의 3요건, 후유장해지급률과 급수
- 질병보험 대기기간, 보험나이, 태아보험과 역선택 방지
- 실손의료보험 세대별 실손 구조, 3대 비급여와 자기부담금
- 간병·CI 장기요양등급, LTC보험과 CI보험의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