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모의고사
손해보험 시험 과목

제3보험 일반

생명·손해보험의 성격을 겸하는 제3보험의 정의

  • 103문제 수록
  • 5.2% 출제 비중
  • 63개 용어

어떤 내용이 나오나

제3보험은 상해·질병·간병을 보장하는 영역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어느 한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다는 점,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이 함께 쓰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질병사망은 원칙적으로 제3보험에서 다룰 수 없고 특약으로만 부가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기간·보험금 한도·만기환급금에 제한이 붙는다 — 이 요건이 가장 자주 나온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구분, 계약자적립액 개념도 이 과목에서 정리된다.

학습 포인트

  • 질병사망 특약의 3가지 요건(만기 80세, 보험금 2억원, 만기환급금 한도)은 숫자까지 외울 것
  • 실손보상 vs 정액보상 — 어느 담보가 어느 방식인지 갈라 두면 여러 과목에서 쓰인다
  • 제3보험을 겸영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묻는 문제가 첫 문항으로 자주 나온다

제3보험 일반 용어 정리

이 과목 문항에 실제로 나온 용어 63개입니다.

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는 규정.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무효
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법률상 무효이다.
Gray Zone
제3보험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역
가지급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할 때 추정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겸영
하나의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종목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다.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생·손보를 겸영하지 못하나, 제3보험·연금·퇴직연금 등 일부 종목은 생·손보 모두 겸영할 수 있다.
계약자적립액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대신 지급되는 적립액.
기납입 보험료
계약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누계액.
단체보험
단체의 구성원을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만료 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이다.
배상책임보험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배상책임손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손해보험의 영역이다.
벌금담보
사고로 부과된 벌금을 실제 금액대로 보상하는 담보.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보장성보험 기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내인 보험. 초과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된다.
보장성보험 설계기준
만기 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한다.
보증보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종목
보험나이
계약일 현재 만 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는 나이.
보험업법
보험업의 허가·감독과 제3보험의 분류 등을 규정하는 법률
비례보상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각 계약이 보험금을 비례하여 나눠 보상하는 방식.
사고보험금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 금액 또는 실손해액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사망담보 가입제한
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는 사망담보 가입이 제한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사망보험 계약 무효(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
상해보험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보상하는 제3보험.
손해보험사 질병사망 담보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 담보는 보험기간 80세 이내, 사망보험금 개인당 2억원 이내, 보장성보험, 특약 형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질병사망특약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내(보장성), 보험만기 80세 이하, 개인당 2억원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영위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 질병사망특약 한도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특약은 개인당 사망보험금 2억원 이내, 보험만기 80세 이하, 보장성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손보상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질병입원의료비 등이 해당.
실손보상 방식
실제 발생한 손해액 한도로 보상하는 방식. 벌금담보 등이 해당하며 초과이득·도덕적 위험을 방지한다.
실손보장형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형태의 담보이다.
실손형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 형태.
심신박약자
정신적 제약이 있으나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
심신상실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자로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인보험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법상 제3보험이 이에 해당.
재보험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인수시키는 보험.
저축성 제3보험
손해보험회사는 주계약이 상해보험이고 보험기간 1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
만기환급금 등 저축 기능을 갖춘 보험으로, 손해보험사는 상해보험을 만기 15년 이내에서만 개발 가능.
정액보상
사고 발생 시 약정한 금액을 손해액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입원일당 등이 해당.
정액보상 담보
미리 정한 급부를 지급하는 담보. 사망·후유장해·진단·수술급여금 등이 대표적인 정액보상 담보이다.
정액보상방식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한 급부(정액)를 지급하는 방식.
정액형
사고시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 형태.
제3보험
상해·질병·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람의 신체에 관한 보험.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제3보험 겸영
생·손보 회사 모두 제3보험 및 그 재보험, 부가되는 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 겸영을 규정한다.
제3보험 계약 대상
사람의 신체의 상해·질병·간병을 보험계약 대상으로 한다. 재산·배상책임 등은 손해보험 대상이다.
제3보험 보상방식
제3보험은 정액보상·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하며,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모두 이를 취급할 수 있다.
제3보험 상품
상해·질병·간병을 담보하는 보장성 상품이 대표적이며 실손·정액보상 모두 가능하다.
제3보험 상품개발기준
제3보험은 생·손보 회사 모두 정액보상·실손보상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3보험 재보험 겸영
상해·질병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 부가 보험 모두 겸영이 가능하며 겸영제한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한다.
제3보험 저축성 개발 요건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 보험기간 15년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제3보험 중복보험
제3보험 중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경우에만 중복(초과)보험이 존재한다. 정액보상은 보험가액이 없어 중복보험이 없다.
제3보험 판매주체
제3보험은 독립된 보험업종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제3보험업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 모두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보험업. 보험업법에서 규정한다.
제3보험업 보험종목
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이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이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 화재는 손해보험 종목이다.
제3보험의 법령상 지위
제3보험은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며, 보험업법상으로는 생명·손해보험과 별도의 독립된 보험업으로 규정된다.
제3보험의 법적 근거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보험 분류.
주계약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계약(질병사망은 특약으로 보장)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로 손해보험사는 특약 형식으로만 영위할 수 있다.
질병사망 특약
제3보험에서 질병사망보험금은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으로만 보장할 수 있다. 상해사망은 주계약으로 보장 가능하다.
질병사망보장
제3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만 부가할 수 있는 보장.
질병사망보험 영위조건
손해보험사가 질병사망 특약을 취급할 때 만기 80세 이하·가입금액 2억원 이하·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내여야 하는 요건.
질병사망특약 만기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질병사망특약은 보험만기 80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한정후견을 받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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