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시험 과목
제3보험 일반
생명·손해보험의 성격을 겸하는 제3보험의 정의
- 103문제 수록
- 5.2% 출제 비중
- 63개 용어
어떤 내용이 나오나
제3보험은 상해·질병·간병을 보장하는 영역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어느 한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다는 점,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이 함께 쓰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질병사망은 원칙적으로 제3보험에서 다룰 수 없고 특약으로만 부가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기간·보험금 한도·만기환급금에 제한이 붙는다 — 이 요건이 가장 자주 나온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구분, 계약자적립액 개념도 이 과목에서 정리된다.
학습 포인트
- 질병사망 특약의 3가지 요건(만기 80세, 보험금 2억원, 만기환급금 한도)은 숫자까지 외울 것
- 실손보상 vs 정액보상 — 어느 담보가 어느 방식인지 갈라 두면 여러 과목에서 쓰인다
- 제3보험을 겸영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묻는 문제가 첫 문항으로 자주 나온다
제3보험 일반 용어 정리
이 과목 문항에 실제로 나온 용어 63개입니다.
- 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
-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는 규정.
-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무효
- 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법률상 무효이다.
- Gray Zone
- 제3보험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역
- 가지급보험금
-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할 때 추정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 겸영
- 하나의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종목을 함께 영위하는 것이다.
- 겸영의 제한
-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생·손보를 겸영하지 못하나, 제3보험·연금·퇴직연금 등 일부 종목은 생·손보 모두 겸영할 수 있다.
- 계약자적립액
-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대신 지급되는 적립액.
- 기납입 보험료
- 계약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누계액.
- 단체보험
- 단체의 구성원을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 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이다.
- 배상책임보험
-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 배상책임손해
-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손해보험의 영역이다.
- 벌금담보
- 사고로 부과된 벌금을 실제 금액대로 보상하는 담보.
- 보장성보험
-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보장성보험 기준
-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내인 보험. 초과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된다.
- 보장성보험 설계기준
- 만기 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한다.
- 보증보험
-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종목
- 보험나이
- 계약일 현재 만 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는 나이.
- 보험업법
- 보험업의 허가·감독과 제3보험의 분류 등을 규정하는 법률
- 비례보상
-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각 계약이 보험금을 비례하여 나눠 보상하는 방식.
- 사고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 금액 또는 실손해액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 사망담보 가입제한
- 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는 사망담보 가입이 제한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 사망보험 계약 무효(상법 제732조)
-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상법 제732조
-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
- 상해보험
-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보상하는 제3보험.
- 손해보험사 질병사망 담보
-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 담보는 보험기간 80세 이내, 사망보험금 개인당 2억원 이내, 보장성보험, 특약 형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손해보험사 질병사망특약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내(보장성), 보험만기 80세 이하, 개인당 2억원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영위할 수 있다.
- 손해보험사 질병사망특약 한도
-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특약은 개인당 사망보험금 2억원 이내, 보험만기 80세 이하, 보장성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실손보상
-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질병입원의료비 등이 해당.
- 실손보상 방식
- 실제 발생한 손해액 한도로 보상하는 방식. 벌금담보 등이 해당하며 초과이득·도덕적 위험을 방지한다.
- 실손보장형
-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형태의 담보이다.
- 실손형
-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상품 형태.
- 심신박약자
- 정신적 제약이 있으나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
- 심신상실자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자로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 인보험
-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법상 제3보험이 이에 해당.
- 재보험
-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인수시키는 보험.
- 저축성 제3보험
- 손해보험회사는 주계약이 상해보험이고 보험기간 1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저축성보험
- 만기환급금 등 저축 기능을 갖춘 보험으로, 손해보험사는 상해보험을 만기 15년 이내에서만 개발 가능.
- 정액보상
- 사고 발생 시 약정한 금액을 손해액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입원일당 등이 해당.
- 정액보상 담보
- 미리 정한 급부를 지급하는 담보. 사망·후유장해·진단·수술급여금 등이 대표적인 정액보상 담보이다.
- 정액보상방식
-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한 급부(정액)를 지급하는 방식.
- 정액형
- 사고시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 형태.
- 제3보험
- 상해·질병·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람의 신체에 관한 보험.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 제3보험 겸영
- 생·손보 회사 모두 제3보험 및 그 재보험, 부가되는 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 겸영을 규정한다.
- 제3보험 계약 대상
- 사람의 신체의 상해·질병·간병을 보험계약 대상으로 한다. 재산·배상책임 등은 손해보험 대상이다.
- 제3보험 보상방식
- 제3보험은 정액보상·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하며,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모두 이를 취급할 수 있다.
- 제3보험 상품
- 상해·질병·간병을 담보하는 보장성 상품이 대표적이며 실손·정액보상 모두 가능하다.
- 제3보험 상품개발기준
- 제3보험은 생·손보 회사 모두 정액보상·실손보상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제3보험 재보험 겸영
- 상해·질병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 부가 보험 모두 겸영이 가능하며 겸영제한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한다.
- 제3보험 저축성 개발 요건
-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 보험기간 15년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 제3보험 중복보험
- 제3보험 중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경우에만 중복(초과)보험이 존재한다. 정액보상은 보험가액이 없어 중복보험이 없다.
- 제3보험 판매주체
- 제3보험은 독립된 보험업종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할 수 있다.
- 제3보험업
-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 모두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보험업. 보험업법에서 규정한다.
- 제3보험업 보험종목
- 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이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이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 화재는 손해보험 종목이다.
- 제3보험의 법령상 지위
- 제3보험은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며, 보험업법상으로는 생명·손해보험과 별도의 독립된 보험업으로 규정된다.
- 제3보험의 법적 근거
-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보험 분류.
- 주계약
-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계약(질병사망은 특약으로 보장)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로 손해보험사는 특약 형식으로만 영위할 수 있다.
- 질병사망 특약
- 제3보험에서 질병사망보험금은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으로만 보장할 수 있다. 상해사망은 주계약으로 보장 가능하다.
- 질병사망보장
- 제3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만 부가할 수 있는 보장.
- 질병사망보험 영위조건
- 손해보험사가 질병사망 특약을 취급할 때 만기 80세 이하·가입금액 2억원 이하·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내여야 하는 요건.
- 질병사망특약 만기
-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질병사망특약은 보험만기 80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피한정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한정후견을 받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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