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시험 과목
보험모집 법규·윤리
모집 자격·설명의무·모집질서 위반 제재
- 184문제 수록
- 9.3% 출제 비중
- 132개 용어
어떤 내용이 나오나
출제 비중이 가장 큰 과목이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 계약 단계별 설명의무와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자필서명과 청약철회 같은 절차 규정이 핵심이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와 승환계약 규제는 위반 시 제재(과태료·과징금·등록취소)까지 함께 묻는 형태로 나온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도 꾸준히 출제된다.
학습 포인트
- 설계사·대리점·중개사의 권한 차이(고지수령권·계약체결권·보험료수령권)를 표로 정리할 것
- 금액이 붙는 규정(특별이익 제공 한도, 과태료 상한)은 숫자까지 외워야 한다
- 승환계약은 '기존 계약 소멸 전후 6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이 함정으로 쓰인다
보험모집 법규·윤리 용어 정리
이 과목 문항에 실제로 나온 용어 132개입니다.
- 3대 기본지키기
- 완전판매 3대 원칙 —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증권 전달은 포함되지 않는다.
- 5대 필요자금
- 생활비·양육비·주택구입비·노후자금·긴급예비자금. 위험자산 투자자금은 5대 필요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망고객
- 보험 니즈·가입자격·보험료 납입능력을 갖춰 계약 가능성이 있는 잠재고객.
- 가망고객 발굴
- 보험모집 판매활동의 기초 단계. 니즈가 있고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가입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가입권유
- 고객의 니즈·재무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보장설계를 제시하는 판매 단계이다.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 재화·용역 판매를 본업으로 하며 관련 손해보험을 부수적으로 모집하는 대리점. 연수과정 이수 시 자격시험이 면제된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보험계약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겸영 제한
-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원칙적으로 함께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 경유계약
- 실제 모집한 사람이 아닌 다른 모집인 명의로 계약을 처리하는 행위. 공정경쟁질서 상호협정상 금지된다.
- 경유처리
- 실제 모집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처리하는 모집질서 위반행위이다.
- 계속적 보험계약
- 거래 종류·기간·금액 등 가입조건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반복 체결되는 계약. 최초 중요사항 설명으로 이후 설명의무를 갈음한다.
- 계약유지율
- 모집한 계약이 일정 기간 해지 없이 유지되는 비율로 설계사 품질 평가 지표.
- 계약체결권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다.
- 고지의무수령권
- 계약자의 고지를 유효하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으로 설계사에게는 없음.
- 공정경쟁질서유지 상호협정
- 손해보험사 간 공정경쟁을 위한 협정으로 무자격 모집·승환계약·특별이익 제공 등을 금지한다. 정당한 인수거절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인 벌금과 구별된다.
- 교차모집보험설계사
- 소속 회사 외 다른 업종 보험회사 1곳의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설계사이다.
- 교차모집설계사
- 소속 보험회사 외에 다른 업종(생보↔손보) 보험회사 1개의 상품을 함께 모집할 수 있는 설계사.
- 교차모집제도
- 한 설계사가 다른 업종(생·손보)의 보험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한 제도.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설계사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권유단계 설명사항
- 보험료,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에서 설명해야 하는 사항.
- 금소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형태이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자기 명의로 금융상품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자로 보험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 기업성보험
- 기업의 위험을 담보하는 비가계성 보험으로 선일자수표 등에 의한 보험료 수납이 가능한 계약
- 기초서류
-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보험상품의 기초가 되는 서류.
- 단계별 설명의무
- 권유·체결·보험금 청구·심사지급 단계별로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
- 보험모집을 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보험협회 위탁)에 자격을 갖추어 등록하는 절차.
- 등록 결격사유
- 보험설계사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등록취소·형 집행 후 2년, 보험료 유용 후 3년 등)로, 파산자는 복권되면 즉시 등록 가능.
- 등록말소
-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삭제하여 모집 자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 등록제한사유
- 결격사유 등으로 보험대리점·설계사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법정 사유이다.
- 등록취소
- 보험설계사 자격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사유별로 재등록 제한기간이 있음)
- 등록취소사유
- 보험업법상 파산·자격 결격 등에 해당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이 말소되는 사유이다.
- 말소
- 보험설계사 등록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 모집
-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 모집 관련 금지행위
- 계약해지 방해, 장애인 가입 거부, 고지 방해 등이 금지된다. 계약자가 동의를 거부해 조회를 중단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 모집 금지행위 과태료
- 차명계약 모집 등 보험업법상 모집 금지행위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집광고
-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홍보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광고
- 모집금지행위
-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모집 행위(명의 대여, 특별이익 제공, 보험료 대납 등).
- 모집자실명제
- 모집 서류에 모집종사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기재해 모집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 모집종사자 권한
-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권·보험료수령권·고지의무수령권을 모두 갖지만, 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는 이 권한이 없다.
- 무자격 모집행위
-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위반행위
- 무자격자 모집위탁
-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금지행위이다.
- 미성년자 자필서명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대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 방카슈랑스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제도(금융기관보험대리점).
- 법인보험대리점(GA)
-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인 형태의 보험대리점.
- 보수교육
- 모집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
- 보험가입 차별금지센터
- 장애인·장기기증자의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을 신고받는 손해보험협회 창구이다.
- 보험계약 유지율
- 일정 기간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된 비율로 모집 품질의 지표.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계약체결권·보험료수령권 등을 가진다.
- 보험대리점 등록
- 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며,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영위종목별로 등록한다.
-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사유
- 보험중개사 등록자·타 보험사 임직원·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 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
- 보험대리점 분류
- 영위종목별(생·손·제3), 운영주체별(개인·법인), 전업·겸업 등으로 분류된다. 전속·비전속은 유형별 분류이다.
- 보험대리점 신고사항
- 폐업·지점 신설이나 폐쇄·주소 변경 등은 신고사항이나, 대표이사의 개인 거주지·연락처 변경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 보험대리점 유형별 분류
- 유형별로는 전속대리점·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한다. 영위업종별(전업·겸업), 운영주체별(개인·법인), 영위종목별과 구별된다.
- 보험대리점의 권한
-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권·보험료수령권·고지의무수령권을 모두 갖는다.
- 보험료 대납
- 모집자가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행위.
- 보험료수령권
-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으로 대리점은 있으나 설계사는 없음.
-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행위로, 자격을 갖추고 등록한 자만 할 수 있음.
- 보험모집 위탁계약서
-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때 교부해야 하는 계약서. 위탁 조건과 권리·의무를 명시한다.
- 보험모집종사자
- 보험모집이 가능한 자로 법률로 제한됨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등.
- 보험모집프로세스
- 가망고객 발굴→접근→정보수집→가입권유→계약체결→소개확보로 이어지는 모집 단계
- 보험범죄
-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한 범죄로 입증이 곤란한 특성을 가짐.
-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
- 보험금 누수로 손해율이 악화되고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모방범죄 증가, 윤리의식 파괴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 보험사기 가중처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이득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보험사기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득액 규모별로 가중처벌하는 법률.
- 보험사기이득액
-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으로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 보험사기행위
-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대리점·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계약체결권을 갖는 대리와는 구분된다.
- 보험설계사 등록
-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 보험설계사 등록 결격사유
- 파산 미복권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록취소 2회 이상 후 3년 미경과자 등은 등록할 수 없다.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
-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이 등록제한 대상. 고령은 제한 사유가 아니다.
- 보험설계사 말소
- 위촉계약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협회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 보험설계사 분류
- 유형별로는 전속·교차모집 설계사, 영위종목별로는 생명·손해·제3보험 설계사로 구분된다.
- 보험설계사의 권한
-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보험료수령권·고지의무수령권이 없다. 다만 초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 체결 시 제공하는 약관·보험증권·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보험계약관리내용은 1년 이상 유지 계약에 제공한다.
- 보험안내자료 기재사항
-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권리·의무 주요 사항, 모집인의 상호·연락처 등. 모집인의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사항
- 약관상 보장, 해약환급금, 보험상담·분쟁 해결 등. 특별이익 제공금지(제98조)는 모집 금지행위로 기재사항이 아니다.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계약 체결·모집 시 허위고지·부당전환·타인명의 모집 등을 금지하는 규정.
- 보험중개사
- 특정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을 중개하며 보험료수령권이 없는 자.
-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 부당권유행위
- 소비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알리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금소법상 금지).
- 불완전판매
-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부적절한 판매행위.
- 상품설명서
-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각 1부 보관.
- 상호협정
- 손해보험사 간 공정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협정이다.
- 선일자수표
- 실제 발행일보다 앞선 미래 날짜를 발행일로 기재한 수표
- 설명의무
-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의 중요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하는 모집자의 의무.
- 소개
- 기존 고객 등으로부터 새로운 가망고객을 확보하는 발굴기법.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 20억원 이상 자본금으로 소액·단기 보험만 취급하는 전문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사의 공동 이익과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업권 단체이다.
- 승환계약
-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보험업법상 금지된다.
- 시정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조치.
- 시정명령
- 차별행위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강제 조치이다.
- 신고의무
- 등록서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험협회 등에 신고할 의무이다.
- 약관 교부의무
-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로 전자적 방법도 가능
- 약관 설명의무
-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
- 업무정지
- 법령 위반 시 보험대리점에 대해 일정 기간(6개월 이내) 업무를 중지시키는 행정처분.
- 연고모집
- 지인·친척 등 개인적 연고를 활용해 고객을 발굴하는 모집 기법.
- 연고시장
- 가족·친척·친구 등 기존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가망고객 시장.
- 연성사기(Soft fraud)
-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과장·과잉 청구하는 사기. 고의 사고 조작 등의 경성사기와 구분된다.
- 영업기금
- 외국보험회사가 국내 영업을 위해 납입하는 기금(30억원 이상)
- 영업보증금
-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예탁하는 보증금. 법인보험대리점은 3억원 한도 내에서 협의해 정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예탁의무가 면제된다.
- 완전판매
- 계약자에게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를 지켜 정당하게 판매하는 것.
- 우수인증설계사
- 일정 요건을 갖춘 설계사에게 부여하는 인증. 등록 말소·모집 미종사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며, 소득 규모는 상실 사유가 아니다.
- 우수인증설계사 선발요건
- 불완전판매건수 0건, 동일 보험회사·전속 개인대리점에 3년 이상 소속 등의 요건을 갖춘 설계사에게 부여하는 인증.
- 위촉·해촉
-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촉, 종료하는 것이 해촉
- 위탁검사
- 손해보험협회가 소속설계사 100인 미만 보험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일사전속주의
- 보험설계사가 하나의 보험회사에만 소속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자기계약 금지
- 모집인이 자기 또는 고용주를 계약자·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누계액이 모집 총 누계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계약자 동의와 무관하다.
- 자기계약 금지 기준
- 자기·고용주를 계약자·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누계액이 모집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자기계약 모집으로 본다.
- 자기계약 대리점
- 자기·고용주를 계약자·피보험자로 한 보험료가 모집 보험료 누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대리점
- 자기계약의 금지
- 대리점·중개사가 자기 등을 계약자로 한 보험료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 자필서명
- 청약서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완전판매 절차.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절 등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 재보험
-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다시 인수시키는 보험이다.
- 재위탁 금지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다른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시 직접판매업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 전속대리점
- 하나의 보험회사 상품만 취급하는 유형별 분류의 대리점이다.
- 전자적 방법 교부
- 약관·청약서 등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하는 방식.
- 정보수집 단계
- 보험판매 프로세스에서 고객의 일반정보·재정정보·니즈 등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단계.
- 제3보험업
- 상해·질병·간병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생·손보사가 모두 겸영할 수 있음.
- 제재금
- 상호협정 위반 시 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자율 제재.
- 차명계약 모집 처벌
- 실제 명의인이 아니거나 동의 없는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청약서 부본
-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의 사본으로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이다.
- 청약서 부본 전달
- 3대 기본지키기 중 하나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 사본을 계약자에게 제공해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통신수단 모집
-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방법.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 통신수단으로만 모집하는 보험사로, 일반 자본금의 2/3 이상 납입
- 특별이익 제공
- 보험계약자에게 금품·보험료 대납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보험업법상 금지행위이다.
- 특별이익 제공금지
- 보험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금품·보험료 대납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 특별이익 제공행위
-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수수료 지급, 대출금 이자 대납 등 계약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
- 피성년후견인
- 질병·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후견을 받는 자.
- 피한정후견인
- 질병·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법원이 후견을 개시한 자이다.
- 해약환급금
-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해촉증명서
- 보험회사가 설계사 위촉 해지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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