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시험 과목
화재보험
보험의 목적, 비용손해 4종, 소방·피난손해
- 51문제 수록
- 2.6% 출제 비중
- 51개 용어
어떤 내용이 나오나
화재보험에서 무엇이 보험의 목적에 자동으로 포함되고(자동담보물건) 무엇이 명기해야 담보되는지 (명기물건) 가르는 것이 출발점이다. 통화·유가증권·귀금속·글·설계서 같은 명기물건 목록이 그대로 출제된다. 보상하는 손해에는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뿐 아니라 소방손해와 피난손해가 포함되고, 여기에 잔존물 제거비용·손해방지비용·대위권 보전비용·잔존물 보전비용·기타 협력비용이라는 비용손해가 별도 한도로 붙는다. 각 비용의 보상 한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해 전부보험·일부보험을 판정하고 비례보상액을 계산하는 문제도 반복된다.
학습 포인트
-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 한도이고 보험가입금액 내에서만 보상된다
-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넘어도 보상된다 — 다른 비용과 다르다
- 일반물건/공장물건/재고자산 구분에 따라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보상 조항이 달라진다
화재보험 용어 정리
이 과목 문항에 실제로 나온 용어 51개입니다.
- 80% Co-Insurance
- 보험가액의 80% 이상을 가입하면 비례보상 없이 실손보상하는 부보비율 조건
- 80% 부보비율 조건
- 주택화재보험에서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재산손해액을 전부 보상하는 규정.
- 80% 부보비율조건부 실손보상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미달하는 일부보험은 손해액 × (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로 비례보상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체결 전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고지의무).
- 계약의 무효
- 계약 성립 시점부터 법률적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이미 사고가 발생한 계약 등이 해당.
- 고지의무
- 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 공장물건
- 공장 구내에 있는 작업장·부속 건물 등 공장 용도의 물건.
- 대위권 보전비용
- 보험자가 취득하는 대위권(제3자 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명기물건
- 골동품·귀금속·미술품 등 보험증권에 기재해야만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고가의 물건.
- 벼락손해
- 낙뢰로 인한 손해로 주택화재보험에서 화재와 함께 기본 보상하는 위험.
- 보통약관
-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기본 계약조항.
-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손해보상의 법률상 최고한도.
-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 최고한도이자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계약 무효
- 계약 체결 시 이미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발생·확정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고지·통지의무 위반은 해지 사유이다.
- 보험금청구권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험의 목적
-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대상으로, 건물·가재도구 등 보호받는 재산을 말한다.
- 부보비율조건부 실손보상(Co-Insurance)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예: 80%) 이상이면 비례보상 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조건.
- 비례보상(일부보험)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미달할 때 그 비율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 비용손해
- 재산손해 외에 손해방지·잔존물제거·대위권보전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손해.
- 소방손해
-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발생·확대를 막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으로 보험자가 보상하는 비용손해.
- 손해방지의무
-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화재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 위험변경 통지의무
- 계약 후 위험이 변경·증가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 일반물건
- 주택물건·공장물건에 속하지 않는 사무실·점포 등 일반 용도의 물건.
- 일반물건과 공장물건
- 화재보험의 보험목적 분류. 공장 내의 기숙사·부속건물은 공장물건에 해당하고, 창고·병용주택·콘도 등은 일반물건에 해당한다.
- 일반화재보험
- 주택 이외의 공장·점포 등 일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 일부보험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보험으로 손해액에 그 비율만큼 비례하여 보상한다.
- 일부보험 전부손해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미달하는 일부보험의 전부손해는 비례보상 계산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므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 자동담보물건
- 증권에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건물 부착물 등)
-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 입은 보험목적의 잔존물을 없애는 데 드는 비용으로 재산손해보험금과 합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잔존물제거비용 한도
-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하는 비용손해. 부보비율 조건에 따라 비례보상한 뒤 손해액의 10% 한도를 적용한다.
-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아 손해액 전부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
- 제1회 보험료
- 계약 성립 후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자 책임 개시의 요건이 됨.
- 주택물건
- 주택화재보험 가입대상. 연립·아파트·주택병용 건물 등이 해당하며, 오피스텔은 일반물건으로 일반화재보험 대상이다.
- 주택병용물건
- 주거 목적과 함께 교습소·치료 등 일부 다른 용도로 쓰이면서 주택물건으로 분류되는 물건이다.
- 주택화재보험
- 주택 및 주택병용물건을 대상으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이다.
-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 화재·벼락·폭발 등으로 인한 주택 및 가재도구의 손해를 보상하는 기본 담보. 화재에 기인하지 않은 수도관 파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책임개시시기
-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시점.
- 초과보험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실제 손해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초과 부분은 무의미하다.
- 통지의무
- 계약 후 위험이 변경·증가된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
- 특별약관
- 보통약관의 담보 범위를 변경·추가·제한하기 위해 부가하는 약관
- 특수건물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상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3,000㎡ 이상 공연장, 11층 이상 건물 등이 해당된다.
- 특수건물화재보험
- 화재보험법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가 의무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이다.
- 풍수재 특별약관
- 태풍·홍수 등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별도 가입 특약이다.
- 풍수해보험
- 태풍·홍수·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로 비용손해가 아닌 재산손해로 처리되는 손해.
- 화재대물배상책임
-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특별약관 담보이다.
- 화재보험 비용손해
- 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잔존물제거비용·기타 협력비용 등. 피난 중 발생한 도난손해는 비용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화재보험 통지의무
- 계약 후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승인배서를 받아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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