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시험 과목
연금·퇴직연금
3층 보장, 세제적격 연금저축, DB·DC·IRP
- 66문제 수록
- 3.3% 출제 비중
- 44개 용어
어떤 내용이 나오나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구조가 전체 틀이다. 개인연금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차이 —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느냐,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느냐 — 가 가장 많이 나온다.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연금수령한도)과 중도해지·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세율 차이도 반복 출제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운용책임·급여산정 방식을 갈라야 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가 붙는다.
학습 포인트
- DB는 회사가 운용위험 부담, DC는 근로자가 부담 — 이 한 줄이 여러 문제를 푼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IRP 합산 한도는 금액까지 외울 것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사망·해외이주·요양 등)은 목록으로 나온다
연금·퇴직연금 용어 정리
이 과목 문항에 실제로 나온 용어 44개입니다.
- 3층 보장제도
- 사회보장(국민연금)-기업보장(퇴직연금)-개인보장(연금저축) 3층으로 구성된 노후소득보장 체계. 기초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금을 개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운용·수령하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등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기타소득세
- 연금저축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출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5%(지방소득세 제외)이다.
- 부득이한 사유
- 질병 요양·천재지변 등 세법이 정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해도 낮은 연금소득세(3~5%)만 부과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부득이한 사유 인출
-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5%)만 부과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분리과세
-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 사외적립
-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적립하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해 주는 조세 감면.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 부담금 합산 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 세액공제율
- 연금저축 납입액에 적용하는 공제비율로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시 지방소득세 포함 13.2%가 적용.
- 세제적격
- 세법상 요건을 갖춰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요건.
- 세제적격 연금저축
-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5년 이상 납입·55세 이후 연금 수령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 연금저축
- 세제적격(연금저축)
-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5년 이상 납입 등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보험.
- 수급권
-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 신탁계약
- 자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운용·관리하도록 하는 계약 형태.
- 연간 수령한도
- 세제적격 연금을 연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
- 연금 외 수령
-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연금저축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
-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는 저율(3~5%)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연금저축 수령액에 부과되는 세금.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 연금소득세율(연령별)
- 연금 수령 시 연령별 세율 — 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별도).
- 연금수령요건
-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 연금수령한도
- 연간 인출 가능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으로 산출한다.
- 연금저축
- 납입액을 세액공제받는 대신 요건을 갖춰야 하는 세제적격 연금상품.
-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퇴직연금 부담금 합산 1,800만원이다(세액공제 한도와는 구분됨).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해 주는 제도로 2023년부터 한도가 600만원으로 확대.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 연금저축보험
- 3층 보장제도 중 개인보장에 해당하는,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세제적격 연금상품.
- 종합과세
- 이자·연금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 중도인출
- 무주택자 주택구입·요양·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만기 전에 찾는 것
-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감면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일정 기간 이후 40%)를 경감받는다.
- 퇴직연금
-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여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 연금수령 요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수령기간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 예금·적금, 보험계약, 유가증권, RP매수계약·발행어음·표지어음 등. 복권기금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된 금융기관으로 저축은행·우체국은 제외.
-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운용책임을 사용자가 지는 퇴직연금이다.
- 확정급여형(DB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사용자 부담금이 확정되고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사용자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가 변동된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사용자 부담금이 확정되고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형)
-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해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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