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모의고사
손해보험 시험 과목

연금·퇴직연금

3층 보장, 세제적격 연금저축, DB·DC·IRP

  • 66문제 수록
  • 3.3% 출제 비중
  • 44개 용어

어떤 내용이 나오나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구조가 전체 틀이다. 개인연금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차이 —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느냐,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느냐 — 가 가장 많이 나온다.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연금수령한도)과 중도해지·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세율 차이도 반복 출제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운용책임·급여산정 방식을 갈라야 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가 붙는다.

학습 포인트

  • DB는 회사가 운용위험 부담, DC는 근로자가 부담 — 이 한 줄이 여러 문제를 푼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IRP 합산 한도는 금액까지 외울 것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사망·해외이주·요양 등)은 목록으로 나온다

연금·퇴직연금 용어 정리

이 과목 문항에 실제로 나온 용어 44개입니다.

3층 보장제도
사회보장(국민연금)-기업보장(퇴직연금)-개인보장(연금저축) 3층으로 구성된 노후소득보장 체계. 기초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을 개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운용·수령하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기타소득세
연금저축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출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5%(지방소득세 제외)이다.
부득이한 사유
질병 요양·천재지변 등 세법이 정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해도 낮은 연금소득세(3~5%)만 부과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부득이한 사유 인출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3~5%)만 부과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리과세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사외적립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적립하는 것.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해 주는 조세 감면.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 부담금 합산 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납입액에 적용하는 공제비율로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시 지방소득세 포함 13.2%가 적용.
세제적격
세법상 요건을 갖춰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요건.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5년 이상 납입·55세 이후 연금 수령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 연금저축
세제적격(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5년 이상 납입 등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보험.
수급권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신탁계약
자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운용·관리하도록 하는 계약 형태.
연간 수령한도
세제적격 연금을 연금으로 인정받아 수령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
연금 외 수령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연금저축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는 저율(3~5%)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연금저축 수령액에 부과되는 세금.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연금소득세율(연령별)
연금 수령 시 연령별 세율 — 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별도).
연금수령요건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수령한도
연간 인출 가능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으로 산출한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세액공제받는 대신 요건을 갖춰야 하는 세제적격 연금상품.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퇴직연금 부담금 합산 1,800만원이다(세액공제 한도와는 구분됨).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해 주는 제도로 2023년부터 한도가 600만원으로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금저축보험
3층 보장제도 중 개인보장에 해당하는,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세제적격 연금상품.
종합과세
이자·연금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중도인출
무주택자 주택구입·요양·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만기 전에 찾는 것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감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일정 기간 이후 40%)를 경감받는다.
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여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 연금수령 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수령기간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예금·적금, 보험계약, 유가증권, RP매수계약·발행어음·표지어음 등. 복권기금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된 금융기관으로 저축은행·우체국은 제외.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운용책임을 사용자가 지는 퇴직연금이다.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사용자 부담금이 확정되고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사용자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가 변동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확정되고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해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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